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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1만원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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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뉴 2025. 12. 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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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도 뿐만아니라 운전을 하신다면
꼭 들어둬야하는 운전자보험! 다들 알고계시죠?

운전자보험이 12월10일부터 (9일까지 가능)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가 생긴다는건데요-
이게 뭐라고 이 난리인가 싶으시죠? ㅎㅎ

현재 변호사비용은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심급별로 5백씩 최대 1천5백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고
거기다 더하여 자부담 50%까지 생긴다는거에요.


변호사선임비용은
12대중과실, 사망사고, 1-3급 부상사고
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kb손해보험 기준)

이제는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따로 있을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할 일들이 많다고해요.
때문에 자기부담없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사용가능한 담보로
변경해두시는게 좋겠죠? ☺️




그.런.데,
가만보면 운전자보험료가 3만원, 많게는5만원!
금액을 높게 내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예전에는 10년납 100세만기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최근 5년이내 가입하신분들은 무조건
20년납 20년만기로 가입하셨을거에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교통법규에 따른 필수담보 5가지가 포함되어야해요-
각 담보와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알려드릴게요.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_ 2억
✔️ 교사처 6주미만 _ 1천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_ 5천만원
✔️ 자동차사고벌금(스쿨존포함) _ 3천만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_ 5백만원

여기에 운전자보험에서만 넣을 수 있는 담보
✔️ 자동차사고부상 (1급-14급) _ 염좌30만(14급기준)

이렇게 기본 5가지 또는 추가로 총 6가지만 넣어
총 보험료 1만원대로 가져가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운전자보험 1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왜 3만원, 5만원씩 가입하게했는데??
라고 궁금하실거에요-

그 안에는 골절진단, 골절수술, 상해수술비 등등
여러 상해담보들이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상해담보 들어가있으면 좋은거잖아?
하실수도 있죠-
그렇지만 위에 먼저 말했듯이
운전자보험은 최대 20년만기로 끝나요-
20년까지 유지했어도 새로 가입해야하고
운전을 하는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야한다는거에요.

골절 등 상해담보는 건강보험에 해당되기때문에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100세만기까지로
가입할수있고, 년납이 끝나면 납입완료로
내는 보험료없이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운전자법규 바꼈다고 담보 똑같이 넣어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다보면- 보험료가 너무 아깝겠죠..!
그 버려지는 보험료가 1만원이라하고 20년을 계산하면
1만원 × 20년 = 240만원 😲..

그러나 골절 등 다른 담보들이 아닌
교통상해사망 등 사망담보에 금액이 크게 들어가서
금액이 커진거라면- 더더욱 아까운돈을 날린게되는거죠
🥹

해서, 결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모두 다르지만-

운전자는 운전자 법규만 넣어 1만원대로
골절 등 상해담보는 짧은년납 100세만기로
짧게 내고 길게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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