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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해외사입, 정식통관절차를 통한 관세납부 방법,마지막 간편정리

by 제뉴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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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제13호).

정식통관절차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

 전자신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신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세청에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규제「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다만, 다음 물품은 제외됩니다.
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도서, 신문 및 잡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물품(「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제2호 및 제15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해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소액면세대상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다. 감면대상물품(규제「관세법」 제89조)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해외임가공감세물품(「관세법」 제101조)
바. 감면대상물품(규제「관세법」 제89조)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사.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전세액심사
 사전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해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 5. 8. 발령·시행) 제2조제1호].
√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물품(예를 들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관세법」 제39조]
√ 일괄해 수입신고가 된 물품 중 물품별 세율이 다른 경우 신고인의 신청으로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신고 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13,17,18,20,22,23,24,25,29,30,33에 해당하는 물품)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 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납부

신고납부방식

신고시기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

신고서 제출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함께 기재해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통관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 5. 8. 발령·시행) 제8조제1항].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때에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납부기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전세액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본문).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한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법률 또는 조약으로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
 -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2항)
√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 보정심사 시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
√ 관세율표상 경합되는 품목분류 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 차이가 큰 물품
√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심사기간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단서).
√ 견본품이나 자료제출에 걸리는 기간
√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걸리는 기간
√ 분석에 걸리는 기간
√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걸리는 기간

 

개인통관으로 물건을 받았고, 이 물건을 판매하려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125번에 전화하여 물어본 결과 저의 경우 운송장번호가 UJ로 시작하는 일반 우편물에 해당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신 방법은 국제물류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이 상품을 확인하는거에요. 국제물류센터(031-745-9247)

국제물류센터에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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