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통관부호1 해외사입, 정식통관절차를 통한 관세납부 방법,마지막 간편정리 소량 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제13호). 정식통관절차 수입신고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 2024. 4. 16. 이전 1 다음 728x90